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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아산시의원 ‘유죄 판결’에 국힘 시의원 일동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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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5. 01. 16:52

아산시의회
아산시 의회동 입구
사기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1일 김은복 시의원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김은복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 또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은복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 아산시민 앞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강훈식, 복기왕국회의원은 이번 김은복 의원 사건과 앞서 발생한 홍성표 의장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향후 소속 의원들의 윤리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등을 요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김은복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어린이집 인수를 명목으로 동업자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지적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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