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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택 인접 위험수목 관리 위해 신림조합과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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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 임유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9. 14:48

지난 4일 서울시 산림조합과 수목관리 업무협약 체결
고령층 등 단독주택 소유 구민의 불편 해소
(사진)박일하 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서울시 산림조합은 지난 4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일하 구청장(오른쪽)과 박인규 서울시 산림조합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구민들이 주택 인접 위험수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는 관내 단독주택 소유 구민을 대상으로 위험수목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일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단독주택 내 위험수목에 대한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험수목은 쓰러질 우려가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나무로 그간 구는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수목의 정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사유지 내 수목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했고 특히 고령층은 업체 선정과 비용 적정성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단독주택 내 위험수목을 소유한 구민은 별도의 관리업체를 찾지 않아도 산림조합을 통해 검증된 수목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구 조례에 따른 위험수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조경사업자와의 공정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내 수목도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노후 주택을 관리하는 구민들이 이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손쉽게 수목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구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임유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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