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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서구인구 27만6960명, 13만2678세대 중 70%의 주민 19만3870명이 거주하는 234개 아파트 단지 9만3369세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2호(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의거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의 집무집행 소홀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한 8단지 중 4곳에서 k_apt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한 후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 후 시중가격 보다 50%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적으로 예정가격의 95%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우연이 겹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김이강 서구청장이 "시중가격 기준과 예정가격 산출 근거는 뭐냐며 무분별한 질의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문하자 "시중가격은 K_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사종류별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예정가격은 입주자대표 회의결과를 공고하므로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안함만 못한 수준낮은 질문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질타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업체가 담합한 징후가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수수방관하는데 대해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전국적 현상에 관급공사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특허공법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 서구가 앞장서서 공동주택입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회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낭비요소를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