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 분리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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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미수 범행사실은 부정했으나 처음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용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