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사랑상품권으로 청소년 자립·지역경제 활성화 이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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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다시 학업에 도전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구로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올해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해당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학원·서점·병원·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