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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밥상 안전 지켜요”…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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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08. 21. 16:28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5주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단속사진
부산시 사법결찰관이 제조·가공업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을 조사를 하고 있다./부산시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 함량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수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현장을 직접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식품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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