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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활동 중단에도 ‘주사이모’ 논란 진행형…의협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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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기자

승인 : 2025. 12. 08. 17:42

복지부, 수사결과 지켜보며 행정조사 검토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을 일부 해소했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불법 의료 의혹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 대한 수사와 행정 조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나래는 8일 SNS를 통해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직업인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논란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 갈등은 A·B씨가 지난 3일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5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지시,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다. 안주 및 식자재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행, 24시간 대기 등 각종 개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전 남자친구 C씨를 소속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개월간 약 4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C씨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송금했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C씨는 실제 근무한 직원이며 급여도 정상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박나래는 입장문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오해가 쌓였으나 최근 대면해 불신을 해소했다”며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활동 중단 선언과 별개로, 논란의 핵심인 ‘불법 의료 의혹’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D씨로부터 피로회복 수액 등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주사 이모’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비의료인을 지칭하는 은어다.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에 "8일 오전 의사협회 내부 DB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를 방문진료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시술은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위법 행위를 한 의료인뿐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경우 환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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