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신세계 폭파·야탑역 살인’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8010004334

글자크기

닫기

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2. 08. 16:22

신세계 1256만여원·야탑역 5505만여원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지난 8월 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게시자는 하루 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1256만7881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허위 글이 올라왔다. 약 두 달 뒤 게시자는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에 5505만 1212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