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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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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2. 09. 00:0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위헌 조항 보완 후 연내 처리'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재판 배당이나 법관 인사에서 사법부 이외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일부 여권 의원들조차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향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일부 제기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10일 개막하는)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완을 거쳐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연내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민주당 지도부에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에 있어 법무부 장관 추천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대놓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국법원장회의도 지난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다. 위헌성이 농후한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그야말로 입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위헌성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고 국민 여론을 세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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