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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내연녀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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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1. 15:40

대법 "범행 수법 잔혹, 살해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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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머그샷 사진./강원경찰청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2024년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씨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뒤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수백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던 양씨는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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