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