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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경은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 이상 떨어진 원거리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의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시에는 활동자가 직접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해경의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개편된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활동 계획과 인적 사항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수중' 레저활동은 해양수산부, '수상' 레저활동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관리해 현장에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3일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전면 이관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