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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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진천동 826번지 일대 61필지(3만5775㎡)를 대상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달서구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바탕으로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 조사와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지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