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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특수교사 등 장애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교육 당국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교에 특수교사 참석 협조를 요청했으나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특수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서면 의견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폭위 위원에 장애 전문가를 포함하고 학생·보호자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