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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장소와 영업장 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도시 안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