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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강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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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1. 27. 17:23

살인·시체유기 혐의
아직 시신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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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택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서 수일간 동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서울 노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으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이라 강이 얼어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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