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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시작…‘무죄’ 엎을 특검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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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3.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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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1심에서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22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직접 증거'를 전면에 내세우며 2심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4월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를 3개 기간으로 나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개는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조작이 여러 행위가 이어진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간을 쪼개 각각의 범죄라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이를 하나의 범죄로 규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가 회사 회계관리인에게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김 여사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당시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론조사가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항소이유서에는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명씨가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답한 뒤 실제로 유선 비율을 높인 맞춤형 결과를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인 만큼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 주장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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