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행정조치 대상 1기 확인…군청 조치 미진
1년 3개월 넘어도 군청은 기다리기만
"한국정서상 자발적 조치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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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청은 2024년 12월 금정면 안노리 소재 1만2600여평 규모 임야에 허가 받지 않은 묘가 조성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필지는 유진그룹 유재필 창업주가 소유한 임야로, 오너 일가가 가족묘를 조성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청은 해당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와 묘지 설치신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법을 준수해 이전명령, 수목식재 등 원상복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산지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는 소유 중인 임야를 묘지 등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 중인 부동산이어도 임야 훼손이 남발되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이다. 허가 없이 임의로 묘지를 조성하면 산림청장과 지자체 등이 이장과 원상 복구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
해당 임야에는 모두 12기의 묘가 조성돼 있고 최근 5년 이내 전용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에 따르면, 12기의 묘 중 11기는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1월 이전에 조성됐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1기는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군은 임야 소유주인 유재필 창업주 측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서상 조상묘를 강제로 이장하기보다 소유주와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군청이 최초 인지한 지 1년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해당 임야에는 관련 조치 없이 무허가 묘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관계자는 "소유주 가족 내에서 이장 관련한 의견이 계속 엇갈린 것으로 안다"며 "의사 결정에 대한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법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한국 정서상 이장을 강제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최근 법률을 재검토한 끝에 (임야의) 일정 부분을 복구하면 사후에 전용 허가를 받아 이장 없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소유주가 이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진그룹 창업주 일가 측은 아직 군청에 관련 결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