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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안에는 NSC가 수출을 결정한 이후 국회에 통지하는 '통지 규정'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두드러진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안보조사회 전체 회의에서 승낙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 안은 방위장비를 살상·파괴 능력의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한다. 비무기의 경우 수출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을 두지 않고,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무기 수출 후에는 수출국의 사용·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행 제도는 방위장비 수출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도 일정 정도 보고됐지만, 이번 방안은 사실상 사전 심사 접근을 버리고 '사후 통지'로 바뀐다. 국회는 정부가 NSC를 통해 수출을 결정한 이후에야 통지를 받는 구조로, 정부 재량이 크게 늘어나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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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무력분쟁의 일환으로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국제 및 지역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이는 일본이 사실상 전투 중인 국가에도 상황에 따라 무기를 수출하도록 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차세대 기동전투기(F‑3) 등 공동 개발 사업을 확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영국·이탈리아 등과 F‑3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호주·필리핀 등과도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규제 완화가 정착되면 일본은 기존 방산 수출국에 더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에서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빠르게 넓힐 가능성이 크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편 의미
2014년 제정된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은 △'무력분쟁에 직접 관련된 국가 또는 △분쟁이 평가되는 국가에는 이전하지 않는다', 또 △'UN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국가에는 이전하지 않는다' 등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완화안은 전투국 수출에 원칙적 잠금을 유지하면서도, NSC가 안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 원칙을 재해석·재편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본 방산수출에 대한 정부 재량 확대와 방산 수출국 전환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틀 안에서 적극적 안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비판 세력들은 '평화 헌법'과 일본의 비전투적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며, 무기 수출 관리 체계와 국회 통제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