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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엄정대응…수급 불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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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4. 07. 15:39

주사기·주사침 각 1·3개월분…추가 생산도
현황 모니터링에 불안정 제품 발굴체계 운영
"생산·유통·분배 등 파악 후 관련부처에 협조"
불공정 행위 단속…"담합 시 매출 2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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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우려에 대해 단계별 대응과 엄격한 감시로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공급 우려를 보이고 있는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주요 물품에 대해 비축분으로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담합이나 사재기 행위에 과징금을 비롯한 강경 대응으로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이 한달을 넘어서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제품 수급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정부 당국 차원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원료의 공급이 제한, 해당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생산-수요-유통' 단계별 대응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 원료 공급을 위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수요 관리 차원으로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 구축·운영으로 제품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제품마다 다른 생산 및 유통구조에 맞춰 현장의 상황 공유를 통해 주요 관리 물품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산품의 특성을 갖춘 20여 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와 멸균 포장재 등 6개 품목을 지정 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점검, 법 위반 행위 포착 시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는 현재 주사기와 수액제 포장재 등 주요 소모품의 비축분을 통해 당장 공급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비축했고 보유자재를 통한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며 "주사침도 재고로는 최대 3개월분, 보유자재로 2개월분 정도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물품이 있다면 생산과 유통, 분배 등을 파악해 산업통상부의 협조를 통해 원료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통 차원에서는 사재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시장에서 사재기 또는 매점매석 등 구체적 행위가 나타날 경우, 재정경제부의 고시를 발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시정명령 처분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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