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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대승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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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6. 04. 07. 18:54

조업지원 업무 인력 정규직 전환
10여년 불법 파업 논란 잠재운다
포스코 전경
포스코그룹 본사 전경./포스코그룹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 부담과 산업재해 이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구조 재편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인력을 순차적으로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상 규모는 약 7000명에 달한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이 아닌, 포스코가 직접 고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력사 현장 직원들은 포스코의 직원이 될 예정이다.

직접고용 대상인 조업지원 인력은 현재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군으로 노조 측은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 형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하청노조와 관련해 약 2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소송이 장기화하면 노사 모두 부담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에선 원·하청 간 책임 구조가 단순화되고, 동일 공정 내 고용 형태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0여년간 이어진 불법 파견 이슈를 떨치는 대승적 결단"이라면서도 "향후 직군 분류와 직급 체계, 임금 수준 등 구체적인 처우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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