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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확대 요구…“현장 체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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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4. 08. 13:37

연매출 30억 기준, 주유소 대부분 제외
세금 비중 50% 안팎…매출 기준 왜곡 지적
"실제 유류 소비 현장서 써야 정책 효과"
서울 평균 휘발윳값 2천원 돌파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서 주유소가 사실상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매출 기준 중심의 현행 제도가 주유소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의 경우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이다. 판매가격의 약 50%가 세금으로 구성돼 단순 매출 기준으로 영업 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대부분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협회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쓰이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류비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제세 부담에 더해 유가 상승에 따른 카드 수수료 증가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로 이어져야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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