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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해석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해석에 따라 중동발 공급망 차질과 공사비 상승, 공정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현장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적용받아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그간 분쟁 소지가 컸던 공기 지연 책임을 둘러싼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 대응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책임준공 확약 PF 대출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중동 전쟁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해당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이다.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 부담과 이자 비용 증가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컸던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