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금연구역 동일 적용
흡연율 감소 효과 한계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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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궐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자동판매기도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또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종 담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흡연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성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률은 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3.2%에서 15.9%로 감소했다. 금연 성과보다 흡연 수단이 이동하는 '대체 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과 신규 흡연자를 유입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3년 9.7%에서 2022년 4.2%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 평생 담배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한 경우는 그 비율이 84.8%에 달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WHO가 제시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이 담긴 것이다. 한국은 2015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년 넘게 동결 상태다. 다만 사회적 논의를 이유로 인상 시점을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과 비가격 정책을 결합한 장기적 전략, 그리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의 다변화된 담배 사용 행태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모니터링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 폐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지식에 기반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담배규제 정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