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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도 ‘3% 이내’ 특진 추진…“직급 중요성·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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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27. 13:45

헌법존중 TF·전 정부 인사 불이익 구제론도 배경 거론
특진 기준은 조직관리·지휘역량·국민안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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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경찰서장급 계급인 총경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찰 계급 특진은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까지만 가능하다. 총경 특진이 도입될 경우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경 특진 신설 추진과 관련해 "총경 직급의 중요성과 영향력, 군을 비롯한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전체 승진 규모의 3%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진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나 지휘 역량 성과,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 등이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시도경찰청 과장급을 맡는 계급이다.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다음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전체 경찰 13만972명 가운데 총경은 687명으로 0.5% 수준이다. 경찰 내부에서 총경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특진은 경정까지만 가능하다. 경찰은 2023년 8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정 특진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특진 가능 계급을 총경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추진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총경 특진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총경은 경찰서장급 지휘관인 데다 수사·정보·경비 등 주요 보직으로 이어지는 핵심 계급이다. 특진이 특정 인사에 대한 보상이나 정권 성향에 따른 줄 세우기로 작동할 경우,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총경 특진 추진 배경을 두고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경정급 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존중 TF 관련 징계 절차에 대해 "지난 2월 12일 접수된 사안은 60일 안에 징계하고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기일 안에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달 1일 노동절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동절 당일 집회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해 적정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원청 교섭 등을 요구하며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 자료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집회 관리 과정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주 사망 사고 이후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건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으로 1명을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으나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건은 차량으로 경찰에게 돌진한 사건으로, 1명은 구속해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다가 바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도 대거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239건, 3272명 규모다. 이 가운데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201건은 수사 중이다. 대상자별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80명 등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기타 대상자는 165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송치 사례는 없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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