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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오는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수도권 내 건설현장 108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의 피해 현황도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다수 체불 전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상시 점검을 이어왔지만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동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