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인허가 간소화·지역 전력평가 면제
LNG PPA 특례 빠져…"현 전력수급 대응 가능"
학계 "전력 공급 등 합리적 판단…친환경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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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는 특별법은 향후 센터 구축 과정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통합 창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하는 경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비수도권 내 신축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5극3특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AI 데이터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향후 시행되는 법안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여겨졌던 LNG PPA 특례는 빠지게 됐다. 과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5년간은 현재 전력 수급 체제에서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과기부와 기후부 간의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에 대한 업무협약(MOU)도 예정됐다.
법안에서 LNG PPA 특례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학계는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법안에 LNG PPA 특례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국가 전체 전력 수급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전력에 대한 가격 교란 문제에 대한 고민과 LNG가 국민 대상 전력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수도권에 세워질 AI 데이터센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보유 여부나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들이 센터 유치 및 설립에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