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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독점 거래 강제”…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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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7.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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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최혜대우 계약 체결
심사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 저해"
사건 영향 받은 관련 매출 14조원 이상으로 추산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 가능성…적용 시 84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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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에 플랫폼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는 신속한 판단으로 앱마켓 시장 내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했다.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외 22개 회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클라우드와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 증가 시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GVP 계약으로 게임사에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았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지원을 받았으나 회사의 압도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1777만 달러,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관련 매출액에 적용하면 구글은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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