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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의혹’에 입 연 국방부…“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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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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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 정정요청은 장관 임기 종료 후 청구할 계획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발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YONHAP NO-616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정치권에서 얼룩지고 있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해명했다. 병적 기록 정정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오류로 기재된 병적기록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1년과 같은 근거없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장관이 직접 부화뇌동하는 것이 맞는가 싶다"며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것이다. 국방장관으로서 부여된 일을 마치신 뒤, 권력 없는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정정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의 1985년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한다.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했다면 1학기 성적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한 것과 같이, 당시 부대의 요청에 따라 모친께서 점심을 일정 기간동안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며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 때문에 안 장관이 '병적기록 오류의 피해자'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40년 전 오류기록이 공개됐을 경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류기록'만이 기억에 남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내용도 일정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안 장관을 고발한)김 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시기는, 기록된 시기와 전혀 다르다"며 "안 장관이 단기사병을 복무할 당시 자택이 부대와 도보 2분 거리였다고 한다. 이런 출퇴근 단기사병이 7개월간 탈영을 어떻게 하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주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야는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기록을 두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됐으며 방학·복학을 거치며 약 5개월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에 잘못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안 장관의 모친이 복무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일로 조사받은 일로 소집해제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집 해제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동안 더 한 것이다. 조사받은 날짜만큼 복무를 더 했다고 이해하면 안된다"며 "안 장관도 추가복무를 한 이유를 모른다. 때문에 행정착오 피해자라고 계속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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