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美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원고 "韓법인을 핵심 자회사로" 지적
|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측 대리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는 지난 6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예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800명이 넘는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은 지난 14일 쿠팡 측 의견에 반박하는 답변 서한을 냈다.
양측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처음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증거개시 절차란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끼리 서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집단소송의 핵심 절차다.
쿠팡 측은 의견서에서 크게 네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국 법인인데도 원고들이 미국 모회사와 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있고 이용자들이 약관을 통해 한국법 적용에 동의한 만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원칙을 내세웠다. 불편한 법정지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경우 소송을 각하하는 법리다.
쿠팡 측은 원고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 금전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 한국인 피해자 집단(Subclass)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를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는 한국 법인을 핵심 영업 자회사로 소개하고 모회사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미국 모회사 법무총괄 임원이 한국 법인의 임시 대표이사를 맡은 점도 모회사 관여를 보여주는 근거로 들었다.
원고 측은 미국 거주 원고가 자국 법원을 선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대표원고에 뉴욕 거주자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며 소송을 초기 단계에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인 피해자 집단 제외 여부도 향후 집단소송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이번 공방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송 초기의 절차적 공방"이라며 "미국 모회사와 경영진이 자회사의 데이터 보안을 어느 정도 통제했는지는 증거개시를 통해 내부 자료가 공개된 뒤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