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성별·지역 등 혐오 표현 별도 기준 신설…최대 파면·포상 감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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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서 분리해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부작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소극행정은 이 같은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소극행정 사례로는 지방 해운항만청 당직자가 정박한 선박의 시동을 끄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박끼리 충돌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제시됐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의 징계 최소 기준은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122명이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징계 강화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한 경우를 제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 손실을 끼친 경우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독 책임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소극행정과 달리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처음 마련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독립된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인종·국가·성별·지역·연령·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고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표현은 혐오 표현으로 판단한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다.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과거 포상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다만 SNS 게시물 등은 공개 범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 당시 상황과 대상, 의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