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망보던 학생만…"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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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낚아채 도망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치려 한 10돈짜리 골드바 시세는 750만원 정도다. 금은방 주인은 이를 들고 달아나는 A군을 70m가량 추격해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는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