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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 과징금 맞은 KT…재무 부담 덜었지만 증거 은닉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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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7.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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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제재안 의결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
가입자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감경 요인으로
서버 로그 삭제 등 증거 은닉에 별도 고발 조치
사진1 (6)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불법 펨토셀(초소형기지국)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초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상됐지만, 가입자 피해 보상 등 사후조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과징금이 큰 폭으로 경감되면서 재무적 리스크에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닉 행위가 확인된 만큼 정보보안체계 신뢰도를 회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제재 처분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처분 등을 담은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KT는 펨토셀(초소형기지국) 해킹으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가입자 368명을 대상으로 한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으로 확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상한(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3%)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그간 업계에선 2022~2024년 KT 이동통신 매출 평균치인 6조8476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2054억원의 과징금이 점쳐졌다.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도 격차가 크다. 가입자 피해 보상과 대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SK텔레콤과 달리, 개인정보유출 규모가 제한적이었던 것도 산정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면서도 "다른 통신사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유출 정보가 IMSI와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3종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무 부담이 한층 줄어들면서 KT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5G 과장광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AI를 포함한 조 단위 투자 계획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KT는 "개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은닉 행위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KT는 2024년 자사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자사 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10대 서버의 로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로 보관 중인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따라 개보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에 대해 KT는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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