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홍 전 회장, 남양유업에 11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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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여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 남양유업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소송의 비용을 합쳐 90%는 홍 전 회장이, 나머지는 남양유업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사임한 뒤 같은 해 5월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전 회장의 재임 시절 불거진 '셀프 보수' 논란이다. 홍 전 회장은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을 포함한 임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법원은 결의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법을 근거로.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결의를 취소했다.
이에 홍 전 회장 측은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재직 기간 직무 수행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보수 결의가 취소된 만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