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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법정관리행…“심각한 유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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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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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원 대표 관리인 선임…내년 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대구 태왕이앤씨 사옥 전경
대구 태왕이앤씨 사옥 전경./태왕이앤씨
대구 지역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영향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이날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 관리인은 노기원 대표이사다.

법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늘어난 데다 PF 등과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태왕이앤씨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파산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는 다음 달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이 기간 회사의 자산과 부채, 사업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제3자 보증채무의 규모와 실제 보증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가 회생절차 신청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위원은 내년 1월 13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태왕이앤씨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감면과 변제 기간·방법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출자전환이나 사업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길 수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나 회생계획 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기업가치와 채권 등에 대한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결의 등을 거쳐 실제 회생 가능성이 판단된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태왕이앤씨의 실질 자산총액은 3126억8700만원, 실질 부채총액은 3209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자산보다 82억6200만원 많았다.

지난해에는 매출 3230억8600만원, 영업이익 225억6400만원, 당기순이익 157억8000만원을 기록했지만 현금 흐름은 급격히 나빠졌다.

회생 신청 당시 회사는 채무 가운데 약 189억원을 담보권, 약 911억원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보유 현금성 자금은 2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임금 체불도 발생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약 50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태왕이앤씨는 지난달 21일 대구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노기원 대표이사를 불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태왕이앤씨는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서는 3번째로 높은 순위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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