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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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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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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당선 대가로 가방 제공한 혐의
김 의원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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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 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금품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인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께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공판 과정에서 가방 선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거 지원과는 무관하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들 부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누구의 지지와 상관없이 제 전략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이겼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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