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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다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가운데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일부 필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법무부는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상당)를 환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