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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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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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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비속 간 인륜관계 근본적 훼손…가중처벌 정당"
소수의견 "책임·형벌 비례 어긋나"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병간호 중이던 부친이 지속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중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폐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낮은 존속살해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강제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데 더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 인륜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유형의 살인행위와 비교할 때 그 불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가중처벌의 이유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윤리의식 등에 비춰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유형으로 평가해 가중처벌하면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준해 본인을 양육한 사람에 대한 살인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안에서 구체적 가족관계와 범행동기, 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마 재판관은 "모든 존속살해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동일하지 않다"며 "존속살해범죄 중에는 장기간 직계존속의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학대에 시달리며 쌓인 육체·정신적 피해가 분노로 폭발하거나 폭력에 대항하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고 했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계존속 살해행위의 비난가능성은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보은의 의무에서 도출되는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을 학대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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