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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감찰 업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근거로 적격 의견이 제시된 반면, 여당 추천 후보자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보고서 채택 지연 사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 후보자 임명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약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