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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국가자격증 시험 본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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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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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시험문제 외부 유출 정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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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그래픽=박종규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을 살피던 중 A씨의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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