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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건 쌓이는데…175건 1년 넘게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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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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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미처리 30건…대형 사건 집중에 일반 사건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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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조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미처리 사건은 모두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조사 착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 미처리 사건의 신고 당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년 이상 사건이 1433만5000건, 2년 이상 사건이 144만4000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유출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6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12개월까지 허용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장기간 계류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대형 사고에 대한 조사 인력 집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 역시 대규모 유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건의 조사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사건 처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액 과징금 사건의 소위원회 심의 확대와 전문 조사관 양성, 사건 처리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유출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장기계류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조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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