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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딩엄빠’에 月20만원 양육비 준다…‘상병(傷病)수당’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딩엄빠’에 月20만원 양육비 준다…‘상병(傷病)수당’ 도입

기사승인 2022. 0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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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원
청소년부모 연합사진
사진=연합
올해 말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6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지원 대상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참가하는 청소년 1명당 최대 2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396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도 이뤄진다. 1·2차 학자금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09년 1학기∼2012년 2학기 대출자가 대상이다.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포인트(p) 완화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부터 신설된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 이후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항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공항으로 확대돼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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