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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9. 11.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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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피해자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
법원 마크 새로
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문단계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고 문학계 원로의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이후 최영미 시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그 원로 시인은 상습범”이라며 “성희롱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으며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원로 문인이 고은 시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진성 시인 역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며 최영미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고은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은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한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최영미 시인은 선고 이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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