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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의 공익성

[이효성 칼럼]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의 공익성

기사승인 2022. 04.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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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본지 자문위원장_전 방송통신위원장2
아시아투데이 주필
우리 병역법은 여러 공익적 직업인들과 함께 국내외 경쟁대회에서 수위(首位)의 실력을 발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술 및 체육요원을 병역 특례자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특례자는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대신 보충역에 편입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 일정기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 및 체육요원은 4주의 훈련 후 이를 포함 2년 10개월 동안 보충역에 편입되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 활동을 544시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예술인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술 및 체육요원을 병역 특례자로 편입하는 명분은 그들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의 기여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점에서 한류의 세계화를 이루어낸 대중예술인들이 두드러진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이런 점에서 누구 못지않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자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우선 방탄소년단 멤버들만이라도 병역 특례자로 편입하여 계속 그룹 활동을 하면서 보충역으로서 병역 의무를 마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더 공익적이고 마땅하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연령적으로 성숙해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성기의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역 복무로 그들이 더 이상 그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중예술 특기자들을 잃게 되고, 한류의 세계화에도 큰 마이너스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지 않으면 한국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들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도 적지 않지만 한국 이미지 제고, 한국 상품 홍보, 한국 관광 유치 등으로 그들이 일으키는 경제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빌보드 차트에 1주 동안 1위를 하면 그 경제 유발 효과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셋째, 그들의 활동 중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적잖은 타격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예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기여를 해왔다. 그들의 UN에서의 연설과 공연은 그러한 기여의 대표적 사례다. 그들은 중국의 문화공정을 무력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넷째, 그들의 공연과 활동은 전 세계의 수많은 아미들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신명 그리고 위안을 주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면 안 되는 기쁨, 신명, 위안이다. 병역 특례를 그들에게 허용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은 그로 인해 적어도 18개월 이상 더 그런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며 커다란 세계적 기여인가!

다섯째, 병역 특례 제도를 고전예술이나 전통예술 특기자에게는 인정하면서 대중예술 특기자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한류 종사자가, 특히 방탄소년단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바는 막대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차별과 형평성의 논란을 해소하는 길이다.

방탄소년단은 일부 멤버들의 군 입대 연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에 이 시일 내에 병역 특례가 허용되지 않으면 조만간 그룹은 해체되고 개별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룹은 한 번 해체되면 재결성이 어렵고 설령 재결성이 되어도 전과는 다르고, 그 동안은 공백으로 남으며 개별적인 활동은 그룹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된다.

예술 및 체육요원의 보충역 편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 특례는 공정성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엄격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여야가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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