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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기사승인 2023. 05.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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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에 구상권 청구
"이미 피해 업체에 보험금 지급" 소멸 주장
1·2심 한화손보 승소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최초로 '피해자 우선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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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18년 4월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공장을 운영한 A사는 삼성화재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한화손보는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였다. 한화손보는 피해 업체에 1억3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DB손보도 다른 피해 업체들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삼성화재는 16억원을, DB손보는 3억원을 우선 지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화재와 DB손보는 A사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피해 업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으므로, 한화손보에 1억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라며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이 갖는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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