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기사승인 2024. 03. 25. 09: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생당 선거무효 확인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합당 절차 안 지켰다고 당원 자격 박탈 안돼"
2023121401001632500087171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지난 2020년 2월 창설됐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받아들여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