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