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