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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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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4. 05.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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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20여개 선정
콘크리트 균열·누수, 실내 인테리어 등 집중 점검
국토부 로고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모두 23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서는 까닭은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 총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 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면서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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