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정됐으며 오는 10월..